(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어르신 및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한다.
③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제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6.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타 시설입소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에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 또는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 어르신은 급여비용에 대해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센터 이용시 병원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20,000원, 월 최대 500,000원으로 규정한다.
7.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실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8. 이용료는 익월 15일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9.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10 . 이용료의 납부는 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11. 이용료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감경 40%
6%
감경 60%
0%
기초생활수급자
식사재료비
1식/2,800원
1식 2,800원으로 하루 1식 혹은 2식
간식
1일/600원
1일 600원
프로그램비
외부 프로그램 시 일부 개인부담 할 수 있음
이미용 비
소요비용
13. 이용료 환불이 발생될 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제15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할 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인지ㆍ정신기능 훈련
⑤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시 일정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입소자를 보호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 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