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잔여 84명

하나케어센터

031-591-9090
A
평가등급 97.8점
🛏️
정원 / 현원 15 / 9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61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업무) 09:00~18:00(평일) / 12:20~13:20(점심)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99명
15%

현재 8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
58
요양보호사 1급
64%
3
사무원
3%
7
조리원
8%
2
관리인
2%
1
시설장
1%
3
촉탁의사
3%
2
위생원
2%
7
간호사
8%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91명

프로그램 14

관심더하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방

노래교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사(천주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법회(불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하나가든 및 하늘정원, 로비라운지

신체기능프로그램(Ⅰ)(Ⅱ)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라운지 또는 각채썬룸

예배(기독교)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라운지

원예치료(Ⅰ)(Ⅱ)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로비라운지

음악치료(Ⅰ)(Ⅱ)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본문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참여주방

종이와클레이(Ⅰ)(Ⅱ)(Ⅲ)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1,2층 참여주방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로비라운지

채별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유니트 썬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1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 ▶ 강변북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남가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이용 ▶ 올림픽대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하나케어센터입구 하차) ※ ◎ 일반버스 33, 33-5 ▶ 33 마석역 탑승 → 몽골문화촌 ▶ 30-5 마석역 탑승 → 수산1리마을회관 ◎ 좌석버스 330-1 ▶ 청량리역(롯데백화점 앞) 330-1 (비금리행) 탑승 → 하나케어센터 입구 하차

🅿️ 주차

하나케어센터 주차가능

공지사항 8

직원 인권침해예방
2025.02.2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하나케어센터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모든 직원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하나케어센터는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하나케어센터 운영규정
2018.06.25
* 입소계약기간 및 입소비용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 제2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
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혹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 및 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입소자가 지정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
에 동의해야 한다.
(5)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입소비용의
납부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입원비용 등의 부
담 의무
(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제12조에 따라 계약해제 시 즉시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할 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
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입소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어르신이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
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
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
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공단에 입력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2017.03.10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17.03.10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시설 생활을 위하여 하나케어센터에서는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유기 또는 방임(자기방임)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1577-1389
어르신 및 보호자 노인학대예방교육
2015.08.23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89 또는 129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입소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하였으며, 가족(보호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음.
[하나케어센터] 메르스 질환관련 주의사항 공지
2015.06.05
하나케어센터에서는 메르스 질환예방을 위하여 5월 29일부터 메르스 대비 감염예방 활동 일환으로 센터내 면회객의 어르신 생활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면회전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열체크 등 예방적 차원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보호자 및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6월5일부터는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활동 등이 중지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한발 앞서는 하나케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케어센터 시설현황
2015.03.19
하나케어센터 관련 시설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31-591-9090(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하나케어센터 입주안내
2015.03.19
하나케어센터 입주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주소

📞
전화

031-591-9090

전화

하나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