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휘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
5.방임: 부양의므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귀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의 위험한 상황)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 예방
1.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의 교육을 정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각,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종사나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T.1577-1389 또는 129***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