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38.3점

하늘사랑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42-825-7764
E
평가등급 38.3점
🛏️
정원 / 현원 10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44,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9명
111%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0

국악이 좋아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 체조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뽕짝이 좋아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 산책(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미술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감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실버브레인)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암지하철역에 하차하여 704번과 마을버스3번을 이용하여 학하초등학교 앞 하차하여 도보 5분내

🅿️ 주차

8대 넉넉하게 시설완비되어있고 주차 원만함

공지사항 8

화재보험
2025.05.01
가입금액: 대인: 1.5억원, 대물: 3억원(사고당)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2025.02.16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1.16
하늘사랑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1.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9.01.05
개인정보 보호지침서
노인학대유형, 예방방법 외
2019.01.05
>노인 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휘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
5.방임: 부양의므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귀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의 위험한 상황)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 예방
1.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의 교육을 정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각,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종사나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T.1577-1389 또는 129***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실내환경관리
2019.01.05
실내환경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입소자권리와 의무
2019.01.05
입소자보호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825-7764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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