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사랑요양원 운영규정 제7장 입소계약
제 7 장 입소계약
제13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5조 (입소비용)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세부적인 비급여비용은 공지사항 비급여항목 참조)
제16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산시스템 케어포 이용시 적용.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3.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3.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별도의회신이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변경된 사항은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제2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서비스
3.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4. 영양관리 서비스 : 식사 3회, 간식 2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및 관리
5. 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6. 일상생활서비스 :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7. 심리·사회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유도
8. 정서지원 서비스 :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9. 임종 간호 서비스 : 특별 침실 이용, 호스피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