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2점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

02-743-3217
A
평가등급 97.2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 7번출구 → 바로 왼편에 있는 흰색빌딩(혜진빌딩) 3층, 302호 ▶ 버 스 >>> 삼선교. 한성대학교. 조소앙활동터 정류장 하차 → 도보 3~4분 (* 간선: 100, 102, 104, 107, 109,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710 /* 지선 : 1111, 1112)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1.05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첨부파일]-2026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원 (7,515원)


4.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의 권리
① 사생활의 존중, 보호,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
④ 모든 이용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련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계약해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유보 가능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인부담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또는 SNS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성북구청장 표창 수상
2025.10.14
2025년 09월 30일 성북구청에서 이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서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 소속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성북구청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우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는 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5.08.2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북구에서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4가 백신을 접종하시고,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 2025. 09. 01.(월) ~ 2024. 10. 31.(금) (★기간 중 접종받은 내역만 인정)
* 지원대상 : 만 64세이하 (1961. 1. 1.이후 출생자)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해당 인원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준비서류: 신청서 +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경축! 2년 연속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25.05.28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가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4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 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5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는 향후 1년간 청구그린기관 간담회에 참여하여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관 운영과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2025.03.2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발간한 바이러스 간염 관련 소식지를 올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바이러스 간염-A·E형 간염
02. 바이러스 간염-B·C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의 기본적인 정보, 예방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어르신 케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1.06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당해연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첨부파일]-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6,940원 (2,541원)
* 60분 이상: 24,580원 (3,687원)
* 90분 이상: 33,120원 (4,968원)
* 120분 이상: 42,160원 (6,324원)
* 150분 이상: 49,160원 (7,374원)
* 180분 이상: 55,350원 (8,303원)
* 210분 이상: 61,670원 (9,251원)
* 240분 이상: 68,030원 (10,205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12,972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11,696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48,690원 (7,304원)


4.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의 권리
① 사생활의 존중, 보호,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
④ 모든 이용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노인장기요양관련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계약해제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유보 가능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인부담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또는 SNS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우수종사자 표창 수상
2024.09.25
2024년 09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에서 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서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 소속 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우수종사자 표창 및 간담회는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중 서비스 제공 내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들을 선발해 표창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우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4.09.24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북구에서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4가 백신을 접종하시고,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 2024. 09. 02.(월) ~ 2024. 11. 16.(토) (★기간 중 접종받은 내역만 인정)
* 지원대상 : 만 64세이하 (1960. 1. 1.이후 출생자)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해당 인원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준비서류: 신청서 +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2023년 최우수기관(A), 2024년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24.03.28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A)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2024년도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 해주신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2년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합니다.


● 청구그린(Green)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2023.01.11
1.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대상
① 만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등급~5등급)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2. 재가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생활로 어르신을 돌볼 사람과 시간이 없는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동거인이 없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말벗, 정신적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
- 일상생활 수발, 가족이 동행 해야 하는 이동이나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


3. 재가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방문요양]
전문 교육을 받은 1명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으실 어르신 댁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전문적인 요양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이동, 치위생,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등
* 가사활동 지원 : 식재료 준비 등 장보기, 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병원·산책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편지 읽어주기, 안부전화 등의 삶의 위로가 되는 정서 향상 서비스

② [방문목욕]
전문 교육을 받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의 욕조를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 장비 및 차량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하늘의 별 센터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목욕 : 욕조준비, 목욕준비, 목욕하기, 주변정리, 목욕전후 건강상태 확인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치매)]
치매특별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 인지자극활동 : 인지활동 프로그램, 반복 훈련하기, 워크북, 회상하기, 색칠하기, 숫자놀이, 시청각자료
사용하여 대화나누기, 스트레칭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 함께 주변 정리정돈,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5. 서비스 불가 내용
- 이용자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나 청소, 세탁 등
- 이용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농사일, 판매 행위 등
- 대청소, 제사 또는 명절 음식 준비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


6. 이용계약 절차
'하늘의 별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
(☎ 센터장 010-8891-3217 / ☎ 02-743-3217)

→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상담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인지 확인
→ 사전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체결
→ 급여제공계획
→ 요양보호사의 방문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납입
→ 사후관리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방문)

※ 담당 사회복지사는 한 달에 한 두번씩 어르신 댁을 방문드리게 됩니다.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고, 요양 서비스의 불만을 접수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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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4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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