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주.야간 이용정원: 154명
2. 이용자의 모집: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적합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① 온라인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
② 오프라인 모집: 홍보지, 차량랩핑, 간판,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 상담을 통한 홍보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계약목적)
1. 이용 이용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요양급여내역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제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해당연도 4등급(8시간이상~10시간미만)기준 이용비용에 준한다.
5.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6.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하니데이케어센터에 계좌이체(부산은행, 101-2071-8888-01, 예금주:하니데이케어센터 박성아), 카드결제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4조(서비스제공자, 이용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내용 준수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⑥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⑦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⑧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⑩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납부 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③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④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센터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⑥ 이용자가 병원 입원 및 센터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⑦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신원인수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