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치매요양원 운영규정 제11장 입?퇴소 관리 규정
제1조(입·퇴소 심의회 설치) ① 시설은 입·퇴소 의뢰자의 상황을 객관적이며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한다.
② 심의회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로 구성된다.
제2조(입소대상)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등급외자는 감독관청의 입소 승인에 따라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제3조(입소인원) 시설의 입소 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요양원 입소정원 : 70명(치매전담실 24명, 일반실 46명)
2. 주간보호센터 입소정원 : 38명(치매전담실 18명, 일반실 20명)
제4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 방법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입소 안내
② 소식지 입소 안내
③ 지역사회 현수막 게첨
④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 광고
⑤ 각 지역 관계기관, 단체, 기업체, 재가복지기관 등에 입소 안내 자료 배포 및 비치
제5조(입소절차) 시설의 입소 절차는 각 항의 순서와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서를 접수한다. 그 외 관계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유기되어 일시보호가 의뢰된 자는 관계기관에 입소 승인신청을 하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타 기관으로 협조 의뢰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1차 초기면접을 통하여 입소의뢰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가족 상황을 상담기록 작성하여 진단한다.
③ 물리(작업)치료사와 간호(조무)사, 영양사는 입소 의뢰자의 건강상태 등을 진단한다.
④ 제2항, 제3항의 상담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를 거쳐 입소 결정을 한다.
⑤ 입소 결과에 대하여 전화 및 서신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로 통보한다)
⑥ 준비서류 및 준비물 확인 접수
⑦ 입소 결정 후 정원에 따라 각 생활실로 입소시키며, 필요시 행정기관에 문서로 입소 완료 보고한다.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문서로 체결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이용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합의한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 장기요양등급 변동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의 목적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한다.
③ 이용료
1. 월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출 기준표에 준 한다.
2. 기타 비급여 비용 부담액
가. 급여 대상자의 식재료비는 일 7,500원(1식 2,500원)이며, 간식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나. 급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 침실 사용료(1인 1일 사용료 : 5,000원, 부부 1일 사용료 : 7,000원)로 한다.
다. 이?미용비(자원봉사에 의한 이?미용서비스는 제외)
라. 급여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촉탁의진료비, 병원비, 약값, 원거리 외출 및 병원 이용 등으로 소요되는 교통비
마. 급여 대상자의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드는 비용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계약에 따라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입소계약은 입소자의 사망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가.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나. 납부하여야 할 본인 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다. 본인 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여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라. 입소자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병원 후송을 반대하였을 때
마.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바.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개월이 되거나 외박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제계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등) ① 시설은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하에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8조(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2의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④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는 전항과 관계없이 보다 나은 인간적인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목욕기,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등 복지서비스 시설의 설비 및 그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을 능력에 따라 시설에 기증할 수 있다.
⑥ 입소경비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식재료비 1일 7,500원)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이 지급받는다.
⑦ 서비스 비용 부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외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 보험료, 정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충당한다.
⑧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입소자가 병원 이용 시 드는 비용 및 진료비, 약값,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의한 본인 부담 급여와 비급여 비용(제6조 제3항)
2.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 어르신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은 납부해야 한다.
4. 시설은 제8항 각 호에 들어간 비용 세목에 대해서는 미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구비서류) 입소 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③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④ 진료 기록 및 처방전(복용약)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
⑦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⑧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0조(퇴소사유) 연고자 인도, 수급자 자격상실, 사망, 부적응, 전원 및 기타 사유로 시설로부터 퇴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퇴소 조치한다.
제11조(퇴소절차) 퇴소 절차는 각 항의 순서와 같다.
① 제10조에 의한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회를 거쳐 퇴소를 협의 및 결정한다.
② 퇴소 승인서 작성 통보, 퇴소자 개인 파일 정리, 장부 정리
③ 퇴소자 신병 인계 및 서류, 기록, 개인 용품 인도
④ 퇴소 완료 및 보고
④ 사후지도
제12조(퇴소사무처리 과정) 퇴소 사무 처리 과정은 퇴소 사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함으로 퇴소 사유에 따른 처리 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고자 인도일 경우는 신병 인수자(보호자)에게 신병을 인도하고 행정기관에 신병 인수증과 퇴소 승인 신청서의 서류를 송부하고 이에 따른 퇴소 승인에 의해 처리한다.
②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망으로 인한 퇴소 보고를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사고, 질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고 경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퇴소처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자 사망일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48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군수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유로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퇴소 처리한다.
제13조(특별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②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 공급, 잦은 흡입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보살핌과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 관리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 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으면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이동과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입소자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보살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 ① 시설의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 및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거실 및 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침대나 보조기구 사용을 원할 시는 시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심한 치매로 인하여 기계 기구의 파손의 우려와 반복되는 자해행위가 있을 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실에 보호 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시설물 및 장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가 고가의 기계 기구를 손상하였을 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이 입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 입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과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망, 상해 및 화재, 도난, 혹은 외출 중의 불의의 사고 의해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 모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입소 시 과거의 병력을 성실히 시설에 알리지 않거나 건강진단서에 나타난 질병 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배상 책임을 하지 않는다.
④ 시설은 자체 시설의 결함이나 직원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 이외 본인의 과실이나 자해 행위와 입소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시설은 모든 배상 책임을 하지 않는다. 단, 그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의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검진) 시설 및 입소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 반드시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직원 및 입소자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9(건강 위생관리)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적절한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② 화장실 및 공용 장소 소독 등 쾌적한 환경 구성
③ 청결한 식당 유지
④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시설 구성
제20조(영양급식) ①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집단 급식소(기업체)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절에 맞는 식단으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식을 시행한다. 식단 작성은 매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한다. 경과된 식단표는 식단 문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인 식습관 조사와 기호도 조사를 통해 입소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욕구를 반 영한다.
④ 특별식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게는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여 준다.
제21조(환경정비 등)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 구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도색, 방수,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월동 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에는 난방시설 등 사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은 집단생활시설에서 예측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능력을 경주하고 다음 각 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계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② 온방 관리 여부 수시 점검 실시
③ 차량 정비 점검 등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 철저
④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조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