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0점

하동노인복지센터

055-884-1177
B
평가등급 80.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지역

경남 하동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 교통 이용 시 : 세란의원 앞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 자가용 이용 시 : 구)읍민관 주차장 주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 주차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12.26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12월 31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낙상 예방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11.21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10월 31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11.21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11월 28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09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09.22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9월 30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08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08.22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8월 29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종사자윤리에 대한 교육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07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08.01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6월 30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노인인권보호 지침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06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06.30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6월 30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노인인권보호 지침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05월 정기 간담회 및 교육 실시
2025.05.30
[간담회 및 센터 직원교육 공지]

1 시간 : 오전9시부터 저녁5시까지 (점심시간12시부터 13까지 제외)

2 날짜 : 2025년 5월 30일

3 장소 : 하동읍 중앙2길 10-9 1층

4 안건 및 교육 : 노인인권보호 지침 / 센터발전방안 / 고충 및 건의사항 나눔

*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달라 가능하신 시간대에 편하게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동노인복지센터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2025.02.06
안녕하세요.
하동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감정노동 매뉴얼을 올려드립니다.
근무하시다 매뉴얼에 나온 문제행동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884-117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5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배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 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 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와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한다.

제15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 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 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소
? 이용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하거나 입소
? 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할 때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 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3. 장기요양기관 확인 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 종류, 인장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
? 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

제16조 (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도 계약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설명서와
그에 따른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제18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 방지에 힘쓴다.

제19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비스 시작 전 센터의 조치 사항)
1. 이용 방법 설명과 자료 교부
센터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방법(목적, 계약기간, 급여 이용 범위,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범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교부
센터는 수급자에게 요양 업무 범위와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해 안내하고,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구축 예방, 치매 예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3.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시 전에 욕구 조사와 인지기능 상태, 낙상 및 욕창 위험도를 측정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공단으로 통보하고 수급자 가정과 센터에 자료를 각 1부씩 보관한다.
급여제공계획서는 기능 상태 및 수급자의 욕구 변화 등이 있는 경우 다시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재작성한다.

제21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협조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을 변경될 때는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가 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때
⑧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 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힌 때
⑨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을 때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⑫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⑬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⑮ 계약 해지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절차)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3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연 2회)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때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23년 1월 1일 개정)
1.매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27,200
1,306,200
1,121,100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시간별수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④ 40% 경감자 : 장기용양급여비용의 9%
⑤ 60% 경감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입금한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884-1177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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