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3점

하람노인복지센터

032-516-1562
C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6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3번 출구 인천여성문화회관 후문방향 -> 굴포먹거리타운 -> 별미칡냉면 맞은편 키치키치 다이닝(KITSCH KITSCH DINING) 건물 2층 *인천지하철: 2번출구 인천여성문화회관 후문방향 -> 굴포먹거리타운 -> 별미칡냉면 맞은편 키치키치 다이닝(KITSCH KITSCH DINING) 건물 2층 <버스> ① 굴포천 : 556, 571, 581, 721, 67-1, 582(마을버스) ② 부평구청 : 12, 90(경기), 90-1(경기), 34, 35, 45, 28, 24, 1200(광역), 5000(경기 대원고속),3000, 3030

🅿️ 주차

키치키치 다이닝(KITSCH KITSCH DINING) 옆(1층)주차장이용가능(주변 공원 주차 공간 활용)

공지사항 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여부, 표준수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권리
● 계약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 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의 의무를 진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기타 궁금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032-516-1562로 문의 바랍니다.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세요
2023.12.14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질환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증상이 발현될 경우 골든타임 이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편측마비, 가슴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119를 불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태풍, 호우 관련 행동요령
2023.08.24
1. 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2.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3.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4.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5.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6. 노약자의 경우 태풍, 호우 등 특보가 발효된 경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7. 부득이하게 야외에 나가게 될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녀, 친척, 이웃에게 알립니다.

8. 보호자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다면 경찰서, 관공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위의 요령을 참고하시어 태풍, 호우 등에 안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2023.07.14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모자, 양산 등)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3.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 가장 더운 시간대 (오후 12시 ~ 17시)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4.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 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무더운 여름입니다
위의 수칙을 참고하시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칙 개정 안내
2023.06.29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의무 착용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023 상반기 코로나19 백신접종
2023.05.11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방역 상황과 백신의 효과성,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다음달 30일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을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이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지속기간,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접종
2022.11.0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들을 곁에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3차접종 혹은 4차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은 10. 11.(화) 건강취약계층(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부터 개시했고, 10. 27.부터 접종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잔여백신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하여 추가 접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감 예방접종
2022.10.17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실시 중입니다
12일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시작됐으며, 17일 70~74세, 20일에는 65~69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예방접종을 잊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2022.09.28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었으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2022.07.14
복날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캠필로박터제주니’ 식중독
기상청 따르면 올해 7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하여, 기온이 상승에 따라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식중독 발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복날을 보내기 위한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2년 삼복일
- 7월 16일(토), 7월 26일(화), 8월 15일(월)

○ 원인식품
- 오염된 닭고기 등의 가금류
- 살균처리하지 않은 우유
- 세척·보관 시 교차오염

○ 주요증상
- 1~10일의 잠복기 이후 발열, 복통, 설사 증상

○ 예방법
-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생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세척
- 생닭 보관 시 다른 조리식품 및 기구에 닿지않도록 주의
- 고기 중심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 후 섭취

날이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16-156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하람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