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4점

하모니 방문요양센터

031-795-9088
A
평가등급 96.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유선통화는 연중휴무없이 항시 가능)

지역

경기 하남시

웹사이트

하모니.net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이용 안내 1-4, 81, 87, 89, 9302, 9304, 3, 3-1, 3-2, 5, 10, 50, 112-5번 등 버스 <주변 정거장 안내> 미사파출소,종합운동장 정거장 미사역 정거장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정거장 2. 지하철이용 안내 5호선 미사역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 주차

안강프라이빗뷰 빌딩 내에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설비되어 있으며, 센터 방문시 1시간 동안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최신업데이트)
2024.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관은 급여제공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 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 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변경 시 기관은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다.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의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마.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급여 제공 범위, 급여 외 행위 및 직원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변 이상 및 보호자 인적사항에 변동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8)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9)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10) 기타 기관에서 정한 규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3)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자.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차.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가.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역사회자원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지인 등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비율로 납부한다.

구 분 ㅣ 공단부담금 ㅣ 본인부담금요율
기초생활수급자 100% 0%
보험료순위0-25%이하 94% 6%
보험료순위25%초과~50%이하 91% 9%
보험료순위 50%초과(일반) 85% 15%

3)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료비용으로 납부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용을 납부한다. 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5)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를 납부한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를 유료비용 납부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6. 계약의 해지
1) 이용자의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41조)

1.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년도별 급여수가에 따라서 적용한다.
1) 등급의 변경 시 :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 서비스이용기간 내 변동수가발생시 변동내용에 대한 것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 :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2.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한다.(202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년도별『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에 따라 시설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이용료 등 수납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관계법 및 지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2조)

1.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급여 :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 :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부담 및 변경 방법
1) 서비스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에 따라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금액을 납부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경감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시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내역 변경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및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업무 제공시에 기물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1)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가 치른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가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2.21
코로나19의 전파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하모니방문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할때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하남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무료배급해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중국, 싱가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해외방문시 업무배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배제 및 진단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1.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2.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3.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4.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피하기
5. 사람 많은곳 방문 자제하기
6.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만으로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실천해주시고 대형병원 및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시에는 곧바로 1339콜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2020.01.28
안녕하세요.
최근 우한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이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4명으로 밝혀졌으며 중국은 80여명 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예방에 협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2.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피하기
3. 호흡기증상자와의 (발열,기침등) 접촉 피하기
4.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우한시 방문 후 , 14일 이내 증상(호흡기증상,발열) 이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만으로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주의 및 예방도 필수 입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다함께 실천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3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위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 후 서비
스 제공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
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
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
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
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문자발송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물로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 예금주 ) 하모니 방문요양센터
계좌번호 (국민은행) 759901-**-****** 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
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 단, 제3호의 경우 [별표 2] 변경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
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0 년 12 월 27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하모니방문요양센터 대표 0 0 0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0 0 0 (인)

‘병’ 대리인(보호자) 0 0 0 (인)


2020년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이상 14,530 2,170 150분 이상 42,930 6,430
60분 이상 22,310 3,340 180분 이상 47,460 7,110
90분 이상 29,920 4,480 210분 이상 51,630 7,740
120분 이상 37,780 5,660 240분 이상 55,490 8,32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 비용(원) 본인부담금(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1,930 6,280
40분이상~60분미만 33,540 5,0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15%
보험료 순위 25~50% 이하인 자 (40%감경대상자)- 9%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 (60%감경대상자)- 6%
기타 의료수급권자- 6%
기초수급권자- 0%
하모니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0.01.08
안녕하세요. 하모니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아름다운 하남시의 수변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을이 질때는 붉은 빛깔로 물든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보는듯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상담과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제공에 대한 문의 등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방문해주세요 :)

전화: 031-795-9088
팩스: 031-795-7488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12, 안강프라이빗뷰 801호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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