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잔여 13명

하은요양원

031-938-9423
A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3 / 1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11,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6명
19%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물리치료 및 기능향상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침실

산책 및 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변상가 및 장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체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화정역 하차 -> 마을버스 32번 행신초등학교앞 하차 * 버스이용시 직행좌석 1000, 1200, 1900, 2000 번 등 이용 행신초등학교 앞 하차 * 자가용이용시 (1) 수색로에서 일산쪽 방향 -> 행신초등학교 앞 주공프라자 7층 (2) 자유로에서 능곡방향 -> 행신초등학교 앞(자인메디병원 뒤, 강북성심요양병원 옆건물) (3) 네비게이션이용시 -> 주공프라자 혹은 행신초등학교 검색

🅿️ 주차

자가건물 주차타워이용(1.8 이하 승용차만 가능)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하은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6
하은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000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0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실 00대, ○○○실 00대, 침실 4대(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0대(○○○ 0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0대)
3. 외부공간 0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 및 ○○○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9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4장 17조 항목외 각종동의서,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맞춤 프로그램 안내
2021.10.11
전문 프로그램 강사에 의해 어르신들의 기능과 수준 상태에 맞추어 인기기능증진서비스와 여가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일과표
2021.03.06
어르신의 대략적인 일과표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30-7:30 기상 및 세면
7:30-8:30 아침식사, 기능별 질환별 식사제공
8:30-9:00 세수 및 구강케어
9:00-10:00 오전 낮잠 / 개인별 휴식
10:00-12:00 간식 및 체조시간 기능보강훈련 / 개인별 신체능력 향상 훈련, 관절구축 예방 운동 / 말벗 상담 등 서비스
12:00-13:00 점심식사 및 자유 시간
13:00-15:30 오후프로그램 요일별 활동 / 아래 프로그램 참조
15:30-17:00 자유 시간(휴식), 음악 감상, TV 시청 , 심리상담, 등
17:00-18:0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
19:00-21:00 자유 시간, TV 시청, 소지품 및 의복 정리 등
21:00-06:30 수면
입소시 구비서류와 준비물
2021.02.03
입소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전염유무에 대한 건강진단서 1부/진료소견서 1부(병명기재, 치매진단시 필수)/처방전(복용 약)/주민등록등본 1부-주보호자(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어르신을 본인으로 발급)/신분증 사본 1부

입소시 준비물
속옷(내의 필수) / 간편한 의류(외출용) / 양말(미끄럼 방지용, 수면용) / 슬리퍼 또는 실내화(어르신 개인용) / 칫솔, 치약(입소 초기에만, 이후에는 시설에서 제공) / 면도기(남자분만) / 복용중인 약(처방전에 따른 약품) / 개인선호물품(책, 수첩 등) / 기타 필요한 개인물품(로션, 샴푸, 개인이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
본 시설의 특징
2020.11.05
오랜 케어 경험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전문적인 케어 - 본 시설 종사자는 휴먼서비스 관련 전문적인 자격과 훈련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합니다.
철저한 욕구사정 ? 입소초기 어르신의 욕구 파악 및 상태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개입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서비스 - 본 시설은 촉탁의 및 협력병원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촉탁의 방문진료 및 필요시 직원과 함께 협력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의 촉탁의는 2주 1회 이상의 방문을 통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 본 시설은 정기적인 종교프로그램(자유로운 선택) 및 정기적인 치매예방,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 화재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소비용의 이해
2020.10.05
법적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을 수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본 시설은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비용납부를 준수합니다.

의료 비용 - 본 시설 이용 기간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비용은 기본적인 서비스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약물과 특별한 질병 및 수술 등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경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적 욕구 반영 비용 ? 어르신이 개별적으로 펌이나 네일아트 등 서비스를 요구하실 때는 별도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식단표 게시
2020.09.23
본 시설은 해당지역의 보건소의 복지시설용 식단표를 참조하여 본 시설의 어르신들의 기능수준에 맞도록 수정하여 식단표를 작성하고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www.goyang.go.kr/health/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62&q_currPage=1&q_pClCode=&q_clCode=&q_clNm=&q_main=&q_searchKey=1000&q_searchVal=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2020.04.24
노인인권보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입소정원 및 현황 (2025-02-17)
2020.04.06
정원 16명
남 3명 여 9명 12명 입소현황
보험가입 현황(2025-02-17 현재)
2020.03.06
1. 배상책임보험
MG손해보험 2024.10.28.~2025.10.28 전문인배상 1사고당 1억 전문직업 1사고당 1억
2. 화재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8.3.30~2028.3.30 건물 및 부속설비일체 2억4천만 대인 1억원, 부상 2천만, 후유장애 1억원 화재배상책임 1사고당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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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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