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
급여 제공 형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
급여 제공 시간 및 횟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따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 거부·중단 기준, 인권보호 등
요양보호사의 역할: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
급여비용 부담 및 환불 기준
*운영규정 개요
기관의 급여제공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준: 이용자의 욕구 및 기능상태에 적합한 급여 제공
근무자 배치 기준 및 교육: 자격 요건 갖춘 요양보호사 배치 및 정기 교육
이용자 권리보호: 인권침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급여 제공기록 및 관리: 방문시간, 제공내용 전자기록 관리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 응급상황 대응지침 포함
※ 운영규정 전문은 기관 내 비치되어 있으며, 요청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