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하임재가복지센터

032-429-8090
A
평가등급 92.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9시~18시/전화상담은 연중무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 본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 27번 관교한신아파트에서 하차 후 도보 195m 지하철 이용 시 :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959m

🅿️ 주차

사무실 앞에 주차하시거나 사무실 주변 주차 공간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5년 7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07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 의무교육 안내 및 제출 공지함.
-스마트 장기 요양 앱에 대해 재 교육해 드리고 프린트물 참고하셔서 태그오류 없도록 안내함.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당부드림.
(적절한 수분 섭취와 음식물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함)
-요양 일정표에 맞게 태그를 정확히 찍는 것과 특이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교육함.
25년 8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08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 의무교육 안내 및 제출 공지함.
-요양 서비스 시간에 어르신들께서 낙상 되지 않도록, 이동 시 부축 도움 당부드리며,
식사 유지로 기력 저하가 없도록 식단 관리와 식사 지원을 안내함.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당부드림.
(적절한 수분 섭취와 음식물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함)
-요양 일정표에 맞게 태그를 정확히 찍는 것과 특이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교육함.
25년 9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09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09월 30일 화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에 대해서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 의무교육 안내 및 제출 공지함.
-어르신들의 식사 유지로 기력 저하가 없도록 하며, 외출 시 낙상 예방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림.
-요양 일정표에 맞게 태그를 정확히 찍는 것과 특이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교육함.
25년 10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10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에 대해서 교육 안내.
-2025년 독감 예방 접종 안내 (09/30일 ~ 11/28일까지)
*대상자: 12명 안내함.
*접종 장소:서울바른척도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주안 나누리병원.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 의무교육을 마무리하여 제출해 주시길 공지함.
-태그 시간 준수 및 시간 일정 변경 시 센터에 바로 연락해 주시길 안내드림.
25년 11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11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자살 예방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 의무교육을 마무리하여 제출해 주시길 공지함.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춥습니다~모두 감기 조심하셔서 어르신들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 당부드림.
-어르신들과 이동 및 외출 시 추워서 움츠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등 넘어짐이 없도록,
항상 낙상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림.
-태그 시간 준수 및 시간 일정 변경 시 센터에 바로 연락해 주시길 안내드림.
25년 12월 직원 회의록
2025.12.30
12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임을 안내함.
-연말 성과 수당이 지급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 26년에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으므로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림.
-어르신 모시고 병원 진료, 산책 등 이동 시 낙상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림.
-태그 시간 준수 및 시간 일정 변경 시 센터에 바로 연락해 주시길 안내드림.
2025년 하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5년 하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 유효 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 사항 (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 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 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 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배상책임,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4.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5.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준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 2025년 급여비용 및 서비스별 수가
? 2025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차량 미이용 (가정)
목욕 차량 (가정 내 목욕)
목욕 차량 (차량 내 목욕)
48,690
77,970
86,480


6. (이용신청 및 절차)
1.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25년 5월 직원 회의록
2025.07.30
05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05월 30일 금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교육 안내함.
-요양 일정표에 맞게 태그를 정확히 찍는 것과 특이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교육함.
-어르신과 산책 시 반드시 부축 도움하고 낙상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음식물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안내함.
25년 6월 직원 회의록
2025.07.30
06월 직원 회의 공지합니다.

일 시 : 2025년 06월 23일 월요일 (14시, 17시)
장 소 : 하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토의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 안내.
-스마트 장기요양앱 사용이 오늘부터 바뀌어서 자료(프린트)로 교육을 진행함.
-요양보호사 25년도 건강검진 및 법정 필수교육 안내함.
-요양 일정표에 맞게 태그를 정확히 찍는 것과 특이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교육함.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음식물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안내함.
2024년 하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0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429-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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