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가지 별지 제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4.1.1.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 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규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