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9점

한가족복지센터

051-892-6088
A
평가등급 96.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연제구청에서 하차) 5번, 5-1번,20번 57번,62번,63번, 131번, 141번, 141번(심야) -마을버스(이마트에서 하차) 2번, 6번, 7번 (지하철 이용시) 1호선 : 시청역 2번 출구에서 1KM 거리 3호선 : 물만골역 1번 출구에서 600M 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19번길 34 MJ빌딩 (2층) 한가족복지센터

🅿️ 주차

건물 내 주차가능 건물 앞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최초등급자 2년 갱신 이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 및 인지등급 2년으로 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2026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6.01.30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290~24만7,800원 늘어나게됨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5.01.23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방문요양 평균 1.89%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2024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4.01.30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방문요양 평균 2.72%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3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 1,306,200 1,121,100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2.12.08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소득대비 1.91%)
- '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2년 대비 평균 4.7% 인상 , 시설급여 평균 4.55%, 재가급여 평균 4.81%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이용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규정
2022.05.26
① 이용자 급여종류와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로서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mcare.or.kr), 생활정보지(부산시대, 벼룩시장), 기관홈페이지, 구보(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2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672,700원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892-6088

전화

한가족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