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062-234-3090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30~18:00 운영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신성화학 - 첨단20번

🅿️ 주차

주차 이용 용이함. 인근 도로에 주차이용 가능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1.16
다음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85%(일반),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등급-643,700원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30분이상-16,630원, 60분이상-24,120원, 90분이상-32,510원, 120분이상-41,380원, 150분이상-48,250원, 180분이상-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사용 1회 - 84,670원, 2회 - 169,340원, 3회 - 254,010원, 4회 - 338,680원, 5회 - 423,350원, 목욕 가정내(40~60분) - 76,340원, 차량미사용 1회(40분) - 47,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나를 지키는 방법
2020.09.03
첫째!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둘째!
손을 하루에 세번이상 꼭 씻는다

셋째!
음식을 섭취할때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위주로 먹는다

넷째 !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운동을 한다.

다섯째!
여러사람 모인자리는 가급적 피한다.

한가족어르신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5월 월례회의 공지
2020.05.19
5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1.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요일)
2. 시간 : 13시, 17시
3. 장소 :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월례회의 공지
2020.03.17
2020년도 2월달과 3월달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월례회의를 보류합니다.
12월 월례회의
2019.12.18
12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1. 일자 : 2019년 12월 30일
2. 시간 : 13시, 17시
3. 장소 :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11월 월례회의
2019.11.20
11월 월례회의를 공지합니다.
1.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2. 시간 : 13시 , 17시
3. 장소 :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9월 월례회의
2019.09.23
9월 월레회의 공지 합니다.
1.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2. 시간 : 13시, 17시
3. 장소 : 한가족센터 회의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게시
2019.09.20
다음은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장기요양인정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85%(일반),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980,900원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30분이상-14,120원, 60분이상-21,690원, 90분이상-29.080원,
120분이상-36,720원, 150분이상-41,730원, 180분이상-46,130원,
210분이상-50,190원, 240분이상-53,940원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내 목욕 - 60분 이상- 72,540원
40~60분 - 58,030원

차량 이용 - 60분 이상 - 65,410원
(가정 내 목욕) 40~60분 - 52,330원

차량 미이용 - 60분 이상 - 40,840원
40~60분 - 32,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월례회의
2019.08.22
8월 월레회의 공지 합니다.
1. 일시 : 2019년 8월 28일
2. 시간 : 13시, 17시
3. 장소 : 한가족센터 회의실
월례회의 공지
2019.06.18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1.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2. 시간 : 13시~14시, 17시~18시
3. 장소 :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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