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8%(92/100), 12% 경감(88/100)
?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개인 선택형 프로그램, 교통비 등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가족의 대표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 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제공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이 대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단,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과 성실한 급여제공의무
-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모든 생활,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입소 어르신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가족 대표자(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해외) 등으로 가족 대표자 부재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에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입소 어르신(가족) 권리 및 책임
- (어르신 권리) 계약 체결시 어르신 권리에 대해 어르신(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어르신 상담) 어르신 상태 및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 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가족 간담회)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지
?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
유보 가능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 발생 시(단, 3회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