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판정 과정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관리 공단 방문하여, 장기요양부서에서 등급신청.)
(준비물 : 등급신청하시는분 및 보호자 신분증)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담당자 분이 연락 주시고 자택으로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2번의 조사가 끝난 후 자택으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날라옴.)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 5등급 결과 대기)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일반등급 1~4등급,
5등급: 치매등급(인지지원서비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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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재가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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