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위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센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