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한나실버케어

02-426-3988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02,340,342,370,3312,3313,3318 ( 고덕리엔파크1단지앞하차) 지하철:5호선 상일역에서 고덕리엔파크1단지앞 8분거리 승용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53-1 1층

🅿️ 주차

사무실전면주차가능(4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9.0%, 차상위 6%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
26년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9.0% .경감대상자: 6.0%-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3)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월대여 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가격을 산정한다.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2.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애 해달될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대여제품시)
2.제품사용에있어사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대여제품시)
3.제품소독을 실시할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경우에 (대여제품시)
3.복지용구 급여기준
-연한도액 적용구간내구입가능 갯수는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용품(매트)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2개,요실금팬티4개, 자세변환용구 5개.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세정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
-본기관은 세정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 급여종류
* 구입품목(12종) 1) 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7)지팡이 8)욕창에방방석 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11)구강세척기 12)기저귀센서
*대여품목(6종) :1)수동휠체어2)전동침대,3)수동침대 4) 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 감지기
*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은 20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2026년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9.0% .경감대상자: 6.0%-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3)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월대여 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가격을 산정한다.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2.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애 해달될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대여제품시)
2.제품사용에있어사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대여제품시)
3.제품소독을 실시할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경우에 (대여제품시)
3.복지용구 급여기준
-연한도액 적용구간내구입가능 갯수는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용품(매트)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2개,요실금팬티4개, 자세변환용구 5개.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세정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
-본기관은 세정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7)지팡이 8)욕창에방방석 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11)구강세척기 12)기저귀센서
*대여품목(6종) :1)수동휠체어2)전동침대,3)수동침대 4) 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 감지기
*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은 20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구입품목과
- 급여종류
* 구입품목(12종) 1) 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9.0%, 차상위 6%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4,,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7.5%, 차상위 9%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
2025년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3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9.0% .경감대상자: 6.0%-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3)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월대여 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가격을 산정한다.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2.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애 해달될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대여제품시)
2.제품사용에있어사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대여제품시)
3.제품소독을 실시할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경우에 (대여제품시)
3.복지용구 급여기준
-연한도액 적용구간내구입가능 갯수는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용품(매트)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2개,요실금팬티4개, 자세변환용구 5개.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세정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
-본기관은 세정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 급여종류
* 구입품목(10종) 1) 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7)지팡이 8)욕창에방방석 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1)수동휠체어2)전동침대,3)수동침대 4) 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 감지기
*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6
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7.5%,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
2024년 복지용구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16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9.0% .경감대상자: 6.0%-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금 없음
3)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월이라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월대여 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가격을 산정한다.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2.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애 해달될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약을 해지할수잇다
1.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대여제품시)
2.제품사용에있어사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대여제품시)
3.제품소독을 실시할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경우에 (대여제품시)
3.복지용구 급여기준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용품(매트) 5개,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세정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
-본기관은 세정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 급여종류
* 구 입품목(10종) 1) 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7)지팡이 8)욕창에방방석 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1)수동휠체어2)전동침대,3)수동침대 4) 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 감지기
*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2023년 복지용구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3.01.04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으로 한다
2)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9.0% .경감대상자: 6.0%-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금 없음
3)제품에 대한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월이라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월대여 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가격을 산정한다.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2.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애 해달될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약을 해지할수잇다
1.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대여제품시)
2.제품사용에있어사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대여제품시)
3.제품소독을 실시할경우 아무 이유없이 소독실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경우에 (대여제품시)
3.복지용구 급여기준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은 6컬레,미끄럼방지용품(매트) 5개,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세정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
-본기관은 세정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 급여종류
* 구 입품목(10종) 1) 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7)지팡이 8)욕창에방방석 9)자세변환용구10)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1)수동휠체어2)전동침대,3)수동침대 4) 이동욕조 5)목욕리프트 6)배회 감지기
* 구입또는 대여품목(2종):경사로(실외용) 경사로(실내용)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수 있으며,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본 기관에서는 상기와같은 품목을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1.16
1.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 월한도액: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
- 본인부담금 내역: 일반 15%, 차상위 7.5%, 기초 0% 부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서비스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할 시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시
- 3회 이상 이용료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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