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센터 안내
1)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40번길25(양산동 284-39)
* 기관 전경, 사무실 내부 사진첩 참고
2) 전화번호 : 062-952-9877
3) 팩스 : 062-962-9878
4) 이메일 : choidnfl69@daum.net
5) 교통편 : 첨단23 첨단30 금남57 양산60 용전84 첨단95 첨단193
양산호수공원에서 도보 5분 거리
* 약도 : 사진첩 참고
6) 주차장 : 한누리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앞
7) 블로그 주소
해당없음
2.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 사진첩 참고
3. 종사자 현황
- 방문요양 : 총58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55명)
- 장기요양요원 해당기관 근속 년수 : 첨부파일 참고
- 이용정원 : 없음
4.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
한누리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 급여비용 : 첨부파일 참고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한누리노인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및 직원의 권익 보호,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노인성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종결신청서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7)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①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경감대상자는 6~9%)
②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해당 없음.
7.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되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