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독의료기 복지용구사업소

053-816-9501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 간선 107, 309, 509, 609, 803, 840, 909, 911, 918, 980 일반 803, 911, 918 - 시외버스 정류장 건너 (도보 2분) 간선 107, 309, 509, 609, 840, 909, 911 일반 399, 803, 911, 918 - 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서 경산오거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정도 소요 - 자가용 이용시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2 (중방동)

🅿️ 주차

전용주차장 있습니다. =참좋은의사들= (주원빌딩1층) - 한독의료기 건물 뒷편 시외버스터미널뒷편 식당가골목 와촌식육식당 바로 옆 입니다. -주차타워도 있고 평지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3.02.18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내구연한:5년-1개)

목욕의자 (내구연한:5년-1개)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5년-2개)

안전손잡이 (연한도액적용기간(1년)-10개)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연한도액적용기간(1년)-5개)
* 미끄럼방지양말 (연한도액적용기간(1년)-6개)

간이변기(대,소변기) (연한도액적용기간(1년)-2개)

지팡이 (내구연한:2년-1개)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3년-1개)

자세변환용구 (연한도액적용기간(1년)-5개)

요실금팬티 (연한도액적용기간(1년)-4개)

경사로(실내용) (내구연한:2년-6개)

구입,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내구연한:3년-1개)

대여전용품목 :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경사로(실외용)
한독의료기 평가정보입니다.
2023.02.17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받은 정보입니다.

정기평가 B (우수)

급여종류 : 복지용구

기관운영 : 83점
환경및안전 : 68점
수급자권리보장 : 80점
급여제공과정 : 75점
급여제공결과 : 100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03.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며 계약의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계약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과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
다. 이에 사업소는 수급자,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2)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3) 사업소 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이용수칙,사고대비,책임성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160만원*
1) 월 이용료
- 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A.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15%
B.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9%,6%
C.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6%
D.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0%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한다.
-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시에도 수급권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에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사업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야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와 수급자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판정,인증서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고의적으로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사업소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
교통편(찾아오시는길),영업시간 안내입니다.
2019.02.14
영업시간 월 ~ 금 : 아침9시~저녁8시
토요일 : 아침9시~저녁7시
일요일 : 휴무일

주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2 (중방동)

-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버스안내방송:세명병원)
간선:107,309,509,609,803,840,909,911,918,980
일반:803,911,918

-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보2분)
간선:107,309,509,609,840,909,911
일반:399,803,911,918

-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지하펄2호선 임당역에서 경산오거리방향으로 도보15~20분 정도 소요

-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2 (중방동) 한독의료기

* 한독의료기 본건물 뒷편(와촌식육식당) 바로 옆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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