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라의료기

064-722-2999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6삼영교통 관광대-무수천-월산-한라대-일고-노형R-남녕고-한라의료원-그레이스호텔-제원A-주택은행-도호동-KBS-신제주R-동성마을-터미널-한국병원-인제사가로-오현고-삼양-봉개

🅿️ 주차

맞은편 골목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복지용구 급여금액
2009.01.15
장기요양인정을 발급받으신 수급자 1人에게 1年동안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가 지급됩니다.2009..01.01 부터복지용구 한도 금액이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일반대상자 1人 160만원에 응하는 복지용구를 구매 할 경우160만원 x 0.15  = 240,000원   (본인부담금)일반대상자인경우 구매금액의 15%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가 160만원에 응하는 복지용구를 구매 할 경우160만원 x 0.075 =120,000원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인경우 구매금액의 7.5%기초생활수급자가  160만원에 응하는 복지용구를 구매,대여 할 경우............................................(본인부담금 없음)단, 수급자인경우 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각  시.군.구청에 접수하여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발급의뢰서를 받아야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음.
제공되는 품목
2009.01.15
복지용구 사업소 제주메디컬케어에서는복지용구로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 16가지를 제공합니다.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욕창방지방석,    보행차,         보행보조차,        이동변기목욕의자,          간의변기,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지팡이,             안전손잡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09.01.04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구입제품은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의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계획서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의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7. 월이용료와 비급여 비용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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