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
문적이고 다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1)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
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수급권자
?저소득 어르신
?독거어르신
?일반어르신
2) 이용자모집방법
대상 노인 모집은 다음과 같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한다.
?포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자체홍보를 통하여 유선상담 또는 내방 고객에게 안내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에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 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게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비용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
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감소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⑤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⑥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
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해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계약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이며 보유기간은 이용계약서의 계약만료일로부터 5년동안
이용 및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