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증서유효기간까지로 서비스을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 3 ,4등급 : 재가 급여 5등급 : 치매등급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 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인지등급:566,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 14,530
60분 : 22,310
90분 :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74,470
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1,930
제24조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있다.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를 공개하지 않는다,
1. 요양 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적 전염병 소지자 또는감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5.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