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4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시간 및 방법)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 (결과 제출) 해당 신고의무자 자격 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