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마음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정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유효한 등급으로 갱신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 월 이용료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등급별 상이하며, 이용료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부과된다. 등급별로 일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상이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 몸 씻기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도움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방보기,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안전하게 책임귀가도움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도움
다)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도움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명시된 서비스의 세부내용 이외의 이미용, 병원진료 그리고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3) 서비스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