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계약자의 의무
(1)갑(수급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월 이용료 납부
②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센터)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또는 6%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계약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이용료 납부
①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케어포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②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센터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