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 인상률 :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평균 :2.92 [단위:%]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재가급여
방문요양 :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주야간보호 : 3.05
단기보호 : 11.4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변경
2024년 월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자부담 15%
1등급 : 310,480
2등급 : 280,440
3등급 : 218,370
4등급 : 201,270
5등급 : 172,740
인지지원등급 : 96.550
자부담 9%
1등급 : 186,290
2등급 : 168,260
3등급 : 131,020
4등급 : 120,760
5등급 : 103,640
인지지원등급 : 57,930
자부담 6%
1등급 : 124,190
2등급 : 112,170
3등급 : 87,340
4등급 : 80,500
5등급 : 69,090
인지지원등급 : 38,620
*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 16,630
60분 이상 : 24,120
90분 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 48,250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240분이상 : 66,770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 . 2 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 일수 확대
- [현 행]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변 경]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개정 사항을 고려 하여 1 . 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인상
※ 3 . 4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고시 제36조의2]
★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3등급 이하의 치매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하더라도 종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이 불가
2024년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 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수급자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한마음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