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 .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고밝혔다
24년도 장기요양수가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