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한마음재가센터-주간보호의 이용정원은 38명+인지등급4명으로 총 42명으로 정한다.
한마음재가센터-방문요양의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다.
2) 이용 모집방법
1. 이용모집방법으로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은이르 구분하며, 전단지 제작 및 배포, 홍보물 배치, 지역게시판 등을 통한 한마음재가센터-주간보호 사업을 소개하도록 한다.
2. 오프라인 모집/홍보 방법
a 전단지/간판/현수막/차량 랩핑 등을 통한 홍보
b 관할 지자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c 이용어르신, 보호자, 직원 봉사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모집
3. 온라인 모집/홍보 방법
a 블로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
a.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 이용구비서류
a.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2020년-어르신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b. 건강진단서 1통 (현재질환 및 감염성 질환 검사 포함)
c.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d. 관할 행정관청 이용의뢰서(필요 시)
e.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 확인용
f.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해당자)
3) 계약기간
a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b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도록 한다.
c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 목적
a. 시설과 수급자와 보호자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계약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목적이 있다.
b.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a.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b.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c. 월 이용료의 납부일은 보호자나 수급자와 상의 후 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장기요양기록지를 매월 발송한다.
- 발송방식은 전자프로그램(케어포 등), 팩스, 우편물,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할 수 있는 권리
b.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수급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유선 등을 통해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수급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수급자가 이용 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퇴소의 사유가 전원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 한다.
- 수급자의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나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b. 시설에 의한 계약의 해제
-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