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1~5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학대 1577-1389 신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지원
노인성질환 상담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상담문의 031)311-6002
Fax 031)311-6009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노인성 질환(치매,파킨슨,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1등급~5등급의 등급을 받으시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중풍,파킨슨)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방문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의 의사소견서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직원이 어르신집에
방문 신체기능, 인지기능을 조사
3. 등급 판정
-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를 고려해
심의기준에 맞는 등급을 부여
4. 장기요양보험 인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를 통보
(1~5등급)
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1. 상담 및 신청문의,접수
-한몸노인복지센터에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31)311-6002
-토요일, 공휴일 : 010-4284-8945
2. 방문요양 서비스 사전조사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심신상태를 체크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 플랜을 설계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인지지원, 이동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후관리
어르신댁에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ㅐ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