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한빛 주야간보호센터

032-682-6825
🛏️
정원 / 현원 9 / 32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2명
2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20%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0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유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놀이(속담)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유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서비스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춘의역 6번출구에서 300미터 버스 70번,70-2, 50번

🅿️ 주차

지하,지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7.09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2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전 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제 요청일까지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주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항목별로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④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⑤ 이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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