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한빛실버재가복지센터

053-982-1133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불로시장 버스정류장 하차 후 보도 3분거리. 버스 번호 - 101, 101-1, 401, 4010, 팔공1, 팔공2, 급행1

🅿️ 주차

불로시장건너편 놀이터 앞, 시온성 교회 주차장 다수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2026년도 수가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간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2025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2025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6
2025년도 수가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간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2025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2024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2024년도 수가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간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2024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2023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2023년도 수가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대상자의 자격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간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2023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2022년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2022.12.28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감 환자들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이 주 원인이며, 일반적인 감기와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질환을 일으키는 유형은 A형과 B형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폐렴이나 폐혈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독감 무료접종을 꼭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독감 무료접종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접종 기관 및 준비물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독감무료접종 대상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독감 무료접종 접종 가능 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신분증 및 수급자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지참)

3.접종 시기
만 75세 이상(~47년생): 2022.10.12~2022.12.31
만 70세~만 74세(48년생~52년생): 2022.10.17~2022.12.31
만 65세~만 69세(53년생~57년생): 2022.10.20~2022.12.31

4.예방접종 불가한 경우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종종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5.예방접종 시 주의 사항
접종 후 20~30분간 이상 접종기관에서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접종 당일 음주, 운동, 목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푹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피로, 식욕감퇴, 팔운동 제한, 발열 및 오한, 관절통, 근육통, 접종부위 붉어짐 및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및 안전관리
2022.08.09
최근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과 장마의 반복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체온 조절기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이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1.온열질환의 종류
1)열사병
①정의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입니다.
②주요증상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장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비니호흡, 저혈압
-합병증(혼수, 간질발작,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장손상, 췌장손상, 범발성 현관 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메스꺼움
-현기증
③조치방안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에 옮깁니다.
-환장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2)열탈진
①정의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②주요증상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어지럼증(현기증)
③조치방안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습니다.
3)열경련
①정의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주요증상
-근육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③조치방안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1시간 넘게 경련이 계속되거나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4)열실신
①정의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주요증상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럼증
③조치방안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이 때,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둡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5)열부종
①정의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종을 뜻합니다.
②주요증상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③조치방안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2.온열질환 예방
1)물을 자주 마십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2)시원하게 지냅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햋볕을 차단합니다.
3)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출처: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질병관리청 배부
원숭이 두창 주의
2022.06.29
최근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여겨지던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도 발생하며 점점 그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여 이번 6월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원숭이 두창이란?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두창 퇴치에 노력을 기울이던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도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풍토병 국가: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중공화국, 가봉, 가나, 코트디브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감염경로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말) 코, 쿠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임상증상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경우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되면 1~2주간의 잠복기를 지나 ‘38℃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 등’으로 시작되어 1~3일 후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증상이 나타나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확산합니다. 림프절 부종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증상은 보통 2~4주간 지속됩니다.
잠복기: 5~21일(평균 7~14일)
임상증상: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부종, 오한, 피로, 발진(발열 후 약 1~3일이내)
※ 발진은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Scabs)의 단계로 진행됨
치명률: 일반적으로 약 1~10%로 알려져 있으며,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로 보고되고 있음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연세가 많고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법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주의합니다.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피합니다.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합니다.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출저: 질병관리청 -감염병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108010000 )
2022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도 수가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수급자의 자격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간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2022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계약해제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1.09.28
2021년 한빛실버재가복지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문서를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2021년 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1.02.10
2021년도 수가변동을 반영하여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문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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