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제공자,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 입소 이용료 납부 】
이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신한은행 한빛요양원 계좌로 납부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2024년도 시설급여 (1일)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 : 첨부파일 참조
【 이용자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공자 의무 】
1. 건강관리 협조
2.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보호자 의무 】
1.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의 해지
1.‘제공자’와‘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이용자’또는‘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이용자’ 와 ‘제공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외출?외박시 사전에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공자’ 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제공자’는‘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제공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퇴소 】
①‘제공자’는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와‘보호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통보 후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제공자’는 ‘이용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또는 ‘보호자’)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