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7점 잔여 7명

한빛요양원

031-439-7898
D
평가등급 67.7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766,5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 365일 운영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5

가랜드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록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개림실 & 침상

세상뉴스 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

어르신 이름 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침상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침상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5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침상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물럭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탱탱볼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232,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한빛여성병원 후문 한무프라자 지하주차장 10대가능 지하철 - 중앙역 2번출구에서 고잔그린빌 7단지 아파트 인근 다농식자재마트센터 옆 한무프라자 (중앙역에서 2.5km) 버스노선 1. 안산시내버스 98.123.10.99-1번, nc백화점 앞 하차 2. 안산 시내버스 62.22번, 고잔고등학교 하차 3. 안산 시내버스 77, 폴리타운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10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 입소 이용료 납부 】
이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신한은행 한빛요양원 계좌로 납부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2024년도 시설급여 (1일)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 : 첨부파일 참조

【 이용자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공자 의무 】
1. 건강관리 협조
2.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보호자 의무 】
1.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의 해지
1.‘제공자’와‘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이용자’또는‘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이용자’ 와 ‘제공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외출?외박시 사전에 ‘제공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자’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공자’ 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제공자’는‘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제공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퇴소 】
①‘제공자’는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와‘보호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제공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이용자’)에게 통보 후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제공자’는 ‘이용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또는 ‘보호자’)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촉탁의 방문진료
2017.07.21
안녕하세요. 따뜻한 나눔이 있는 한빛요양원입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는 협력병원인 동안산병원의 촉탁의사

선생님이 원내를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시는 촉탁의사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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