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욕창예방매트리스
차. 자세변환용구
파.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년 160
만원으로 한다.
1. 년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2. 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있다.
3. 대여제품 중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가운데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
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항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있다.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허용된 수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은 년한도액 적용기간중 품목당 사용햇수와 수량은
성인용보행기(5년)2개, 이동변기 (5년)1개, 목욕의자(5년)1개,지팡이(2년)1개,욕창예방방
석 (3년)1개,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안전손잡이는(1년) 10개, 미끄럼방지양말(1년)
6켤레,미끄럼방지매트(1년)5개·미끄럼방지액(1년) 5개, 간이변기(1년) 2개, 자세변환용구(1
년) 5개, 요실금팬티 (1년)4개,실내경사로(1년)6개를 구입할수있다
5.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7.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
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8.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개인별장기이용
계획서 서류를 먼저 제출 합니다.
2.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하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확인 합니다.
3.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한 비용부담금과 내구연한 수량을 확인 합니다.
4.비용부담은 수급자 급여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가. 일반수급자-15%
나. 의료급여 차상위수급자-급여비 기준 9% 또는 6%
다. 의료급여 생활보호수급자-부담금 없음.
5.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시 복지용구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