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3점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053-782-7820
A
평가등급 94.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401, 수성1-1, 449 - 도시철도 3호선 도보로 10분 거리

🅿️ 주차

- 센터 건물 지하 및 앞 주차장 완비 - 지산한라공영주차장

공지사항 6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조 안내
2020.07.22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코로나19 확진 종사자 및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공고
2020.07.22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공고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1급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모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요양보호사 1급

2. 모집인원 : 0명

3. 모집분야 : 방문요양사업

4.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5.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요양보호사자격증사본,건강검진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7. 접수방법 : 내방접수

8. 근무조건 : 계약직 (5대보험, 퇴직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문 의 처 :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 053-782-7820)
서비스 이용자 모집
2020.07.22
서비스 이용자 모집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미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 대상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 서비스 지역

대구 전 지역


○ 서비스 종류

대상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세면,구강청결,식사,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몸씻기, 화장실이용하기,이동,체위변경,신체기능의유지증진)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지원,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

- 정서 지원(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인지지원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85%
본인부담금15%, 9%, 6%, 등 의료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기초수급자 무료

※ 본인일부부담금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② 대상자의 생업에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2020.07.22
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20년 8월 17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20.7.21.)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임시공휴일(8.17)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8월 17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9,960원 + (49,960원×30%) = 64,950원
- 본인일부부담금 : 64,950원 × 15% = 9,740원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8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임시공휴일(8.17)로 인해 '20.8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6
제 5 조 (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①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목적
가. 이 규정은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욕구평가서
2) 수급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나.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다.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6조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등 )
① 장기요양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0%

구 분 부담율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 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험료 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
- 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면제임

② 2023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수가

구 분 수 가 (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서비스 이용금액 이용금액(1회당)에 대한 이용자 본인부담금
이용시간 (1회당) 일반대상자(15%) 감경40%(9%) 감경60%(6%) 기초생활수급권자(0%)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무료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무료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무료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무료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무료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무료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무료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무료
※ 장기요양 1~2등급 1일 240분이상 서비스 가능하나 3~4등급은 1일 180분 가능

③ 2024년 월 이용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④ 방문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⑤ 재가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침에 따른다.
⑥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 등은 수급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7조 (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 비율 및 급여비용 산정은 본 센터 운영규정 제6조에 기준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센터에서 책임을 진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다음 각 호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서비스 제공시간 외에 발생한 손해일 때
다.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서비스 제공시간이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없이 발생 한 손해일 때
마.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바.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사. 기타 센터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는 손해일 때
아. 사회 통념 및 상규에 의하여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손해일 때

제 9조 ( 이용자관리 )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 10조 (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가.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 협력한다.
나.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상증세가 있을 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

제 11 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변화 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③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①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내용을 설명한다.
②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18
제 5 조 (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①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목적
가. 이 규정은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욕구평가서
2) 수급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나.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다.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③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6조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등 )
① 장기요양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0%

구 분 부담율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 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험료 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
- 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면제임

② 2020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수가

구 분 수 가 (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서비스 이용금액 이용금액(1회당)에 대한 이용자 본인부담금
이용시간 (1회당) 일반대상자(15%) 감경40%(9%) 감경60%(6%) 기초생활수급권자(0%)
30분 14,530원 2,180원 1,300원 870원 무료
60분 22,310원 3,340원 2,000원 1,330원 무료
90분 29,920원 4,480원 2,690원 1,790원 무료
120분 36,780원 5,660원 3,310원 2,200원 무료
150분 42,930원 6,440원 3,860원 2,570원 무료
180분 47,460원 7,110원 4,270원 2,840원 무료
210분 51,630원 7,740원 4,640원 3,090원 무료
240분 55,940원 8,320원 5,030원 3,350원 무료
※ 장기요양 1~2등급 1일 240분이상 서비스 가능하나 3~4등급은 1일 180분 가능

③ 2020년 월 이용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④ 방문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⑤ 재가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침에 따른다.
⑥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 등은 수급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7조 (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 비율 및 급여비용 산정은 본 센터 운영규정 제6조에 기준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센터에서 책임을 진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다음 각 호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서비스 제공시간 외에 발생한 손해일 때
다.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서비스 제공시간이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없이 발생 한 손해일 때
마.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바.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사. 기타 센터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는 손해일 때
아. 사회 통념 및 상규에 의하여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손해일 때

제 9조 ( 이용자관리 )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 10조 (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가.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 협력한다.
나.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상증세가 있을 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

제 11 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 정서상태의 변화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변화 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③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①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내용을 설명한다.
②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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