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학대예방 함께합시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1.노인학대 정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3. 예방법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5.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급여제공직원은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심과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에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비말보장되며 누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