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24명

한사랑요양원

031-577-0133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2 / 26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휴무 없음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6명
8%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정서 프로그램(놀이활동, 웃음치료)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인지 미술 및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 및 신체활력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의 중앙선 이용시: 덕소역 1번출구에서 삼거리방면으로 직진 후, 좌측도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후 우측으로 직진하면 아이비타워 건물(4층에 위치)이 있습니다. 버스 이용시: 30-15, 112-1, 166-1, 1660, 60 ,61, 63, 88, 88-1, 88-2, 88-3, 99, 99-1, 99-2 탑승 후, 덕소초등학교, 와부농협본점에서 하차

🅿️ 주차

건물 지하1,2층에 주차장이 있으나 자가용은 가급적 지하2층 주차해 주시고, 평일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근처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비는 2시간 무료이며 초과시 추가금액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성탄축하행사 및 제2차 보호자회의 안내 (2025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25.12.15
2025년 성탄축하행사 및 보호자회의에 초대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한 해 동안 저희 요양원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탄절 축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축하 행사 후에는 어르신 돌봄 보고와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보호자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회의에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님의 관심과 참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과 사랑입니다. 성탄축하 행사 및 보호자 회의에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축하행사 및 보호자회의 안내

1. 일 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후 2시
2. 장 소 : 한사랑요양원 (덕소 아이비타워 4층)
2025년 보호자와 함께 하는 생신잔치 안내
2025.09.11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부터 9월 사이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호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생신잔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더해드리고자 마련되었으며,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1시
2. 장소 : 한사랑요양원
3. 행사 취지
-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보호자님들과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준비물로 어르신과 보호자님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어버이날행사 및 제1차 보호자회의 안내
2025.04.10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어버이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보호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석바랍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에는 2025년 제1차 보호자회의를 개최하오니 꼭 오셔서 고귀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안내
2024.05.03
안녕하세요? 신록이 푸르른 5월입니다. 저희 한사랑요양원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사 후에는 24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보호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4.03.26
24년 1사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종사자의 역할과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받은 귀한 시간이었고,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3.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등급외이용자 : 계약일로부터 1년
만료 1개월 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전까지 별도의 회
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계약목적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③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첨부파일참조)
입소 비용과 요양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매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시설의 입소 비용과 비급여의 상세 비용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명기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급외이용자는 입소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과 급여제공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상을 줄 때
6)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8)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이유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02
2024년 1.1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식대비 인상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3:1)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됩니다.
24년 장기요양 비용 안내문 자료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4.01.0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등급외이용자 : 계약일로부터 1년
만료 1개월 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전까지 별도의 회
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계약목적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③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첨부파일참조)
입소 비용과 요양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매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시설의 입소 비용과 비급여의 상세 비용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명기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급외이용자는 입소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과 급여제공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상을 줄 때
6)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8)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이유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7.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저희 기관은 cctv를 설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중 경제적 학대예방 리플렛
2023.04.10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의 종류와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거나 직접 경험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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