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사랑재가복지센터

02-900-9985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오전9시~오후6시)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주소:서울시 도봉구 노해로70길46.421호(19단지종합상가1층) 지하철1.4호선창동역1번출구 전화번호:02)900-9985, 팩스02)900-9986

🅿️ 주차

19단지 종합 상가 주차장 여러 대 가능.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방문시경비실에 상가 142호라고 하시면 차단기 열어줌.

공지사항 5

2025한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2026.01.15
한사랑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개요를 안내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상향 결정 안내
2024.10.25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6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0.9448%(소득대비)로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본인부담금도 상향됨을 안내 드립니다.
근로자 필수법정의무교육 안내사항
2023.03.20
1.지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11호(시행일2019년7월16알)동법76조의2.3
2.직장 내 성희롱 예바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앙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장이인인식개선교육(장이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5.퇴직연교육(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종사자 윤리지침
2023.01.06
1.직업윤리의 필요성
인간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족감, 성취감 등의 기쁨을 맛보며 삶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윤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2.직업윤리의 기본 덕목
첫째, 생계 지향적 직업의식과 소명적 직업의식
둘째, 결과 지향적 직업의식과 과정 지향적 직업의식
셋째, 주의적 직업의식과 귀속 주의적 직업의식
3. 수급자에 대한 윤리
1)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
대상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지킬 수 없는 무분별한 약속을 한다거나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근무시간이나 대상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지킬 수 없는 무분별한 약속을 한다거나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모든 직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대상자와 과거 다른 대상자의 능력, 성격,외모,재산,주거환경 등을 비교하거나,차별대우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업무중 대상자나 가족에게 봉사단체의 모금을 권하거나 금품을 요하는 행동은 신회관계를 깨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1)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1)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2)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종사자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후 실행 한다.
2)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1)요양보호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차까지,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해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으나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2)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신의 업무능력의 미숙,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종사자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1)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2)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4)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관이나 동료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지시가 있으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2)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ㅣ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3)자신의 업무활동으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6)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 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1)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으 반드시 지키며 개인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2)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3)대상자 앞에서는 피곤해하거나,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한다.
(4)대상자에 유아어,명령어,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6)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7)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7.종사자는 법적.유니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1)대상자,가족,타 지원에 대한 언어적,신체저 폭력
(2)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 무능력,반복되는 태만
(3)대상자,가족, 타 지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4)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5)지시되지 안은, 비도덕적인,정직하지 못한 행위
(6)알코올,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7)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금전으 받는 행위
(8)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9)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0)물건을 팔거나 공공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11)복지요우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2)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금으 할이나거나 추ㅏ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13)대상자의 기록,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14)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15)대상자의 기록,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생활을 대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16)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달고 요구하는 행위
(17)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18)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4.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사회복지사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서와 자기결정권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위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다.평가하며 인도하며 윤리기준으로 선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자세)
1)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채임을 진다.
2)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지위.정치저신념.정신.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 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운영규정
2022.12.30
목차
총칙
제1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장 서비스 절차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채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장 기관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직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총 칙

제1조 기관
한사랑노인요양복지센터"(이하 "기관")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70길 46,주공 19단지 상가 1층 142호에 위치한다.
제3조 사업
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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