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3점 잔여 25명

한세노인복지센터

02-438-1020
C
평가등급 75.3점
🛏️
정원 / 현원 11 / 36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34,8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6명
3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24

(여가) 농구게임 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레크노래율동 A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원예활동 A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년 2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원예활동 B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전통예술 영상감상 B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분기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추억의 명가수 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케치볼 게임 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탁구공 게임 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 투호놀이 A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년 2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투호놀이 B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년 2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인지) 놀이미술 A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2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놀이미술 B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2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놀이미술 C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2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인지) 두뇌건강놀이 A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두뇌건강놀이 B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두뇌건강놀이 C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인지) 학교생활배우기 A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학교생활배우기 B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학교생활배우기 C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 힘뇌체조 + 전후 동작)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A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67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로비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에서 241 상봉역에서 2015, 2012 봉화산역에서 2113, 2012 망우역에서 2015 정거장이름:성원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앞 하차 중랑구청 4거리에서 도보 5분 오시는 길 홈페이지 주소 https://map.naver.com/?eText=%ED%95%9C%EC%84%B8%EB%85%B8%EC%9D%B8%EB%B3%B5%EC%A7%80%EC%84%BC%ED%84%B0&elng=10c9527126caf71ce4e4908854824ca4&eelat=&elat=b82eba7e99c0931ab38be9737023d2df&eelng=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 및 별지
2024.02.28
한세노인복지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 및 별지 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 목적 】
본 규정은 한세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한 어르신의 매일의 기본생활(ADL)의 케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미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가족들의 역할과 책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 입소자들과 직원,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1. 본 원의 입소 정원은 36명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본 원의 홈페이지,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각종 언론, 기존 입소자 및 그 가족들의 구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3 조 【 입소대상 및 구비서류 】
입소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2.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나. 표준이용계약서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 여부확인용)
마. 질병진단서 1부(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 4 조 (입소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 5 조 【 입소계약 】
1. 입소계약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세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갑”이라 한다)와 입소당사자(이하 계약자 “을”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인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재판정이 입소가능 등급일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있다.
3. “을”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입소계약이 가능하다.


제 6 조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⑥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가족)의 의무
①‘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제 7 조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 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8 조 【 특별한 보호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구속)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거주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9 조 【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병원입원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 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 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 11 조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책임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또는 갑작스런 돌연사를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나 화재를 당했거나 사고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특이 질환자의 사망(예를 들어 연하곤란증 환자가 물이나 음료수 등 가벼운 음식을 드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나 의료적으로 한계를 가진 특이질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⑥ “을” 또는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본 요양원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실, 훼손 되었을 때
⑦ 지극히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케어서비스 중에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발생된 골절 등의 사고




제 12 조 (입소비용/이용료) 이용료는 *표와 같다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표 다음년도 수가변동으로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식재료비의 인상 등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제반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 본인부담금의 예외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해당일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제 16 조 【 병원진료 및 입원시의 비용수납 】
“을”이 병원을 이용하여 진료 또는 입원치료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며, “갑”은 “을”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2021.07.28
노인학대의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유기
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577-1389 입니다.

첨부파일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참고해주세요.
찾아오는길
2019.12.16
대중교통 이용시

상봉역 3번출구 : 2015, 2230 (5정거장)
망우역 1번출구: 2015, 2312, 241 (2정거장)
신내역 2번출구 : 2015 (5정거장)
봉화산역 3번출구: 2012, 2234 (5정거장)

성원아파트 경남아너스빌역 하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한세노인복지센터 블로그 오픈
2016.11.20
한세노인복지센터 블로그를 오픈했습니다.
아직은 게시항목이 많이 없지만
센터소개, 활동 등을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5.09.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 목적 】본 규정은 한세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한 어르신의 매일의 기본생활(ADL)의 케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미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가족들의 역할과 책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 입소자들과 직원,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원의 입소 정원은 18명으로 한다.2. 입소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본 원의 홈페이지,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각종 언론, 기존 입소자 및 그 가족들의 구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3 조 【 입소절차 및 구비서류 】1. 입소절차
운영규정 입소계약
2015.09.10
1. 입소계약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세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갑")와 입소당사자(이하 계약자 "을"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인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재판정이 입소가능 등급일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있다.3. "을"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손녀)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입소계약이 가능하다.
운영규정 입소계약
2015.09.10
1. 입소계약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세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갑")와 입소당사자(이하 계약자 "을"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인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재판정이 입소가능 등급일 경우 연장 계약할 수 있다.3. "을"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손녀)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입소계약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2015.09.06
2015년 9월 6일은 한세교회 창립25주년 기념예배가 있는 날입니다.어르신들, 보호자, 직원도 모두 예배에 참석하여 창립기념을 축하해 드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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