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한솔노인복지센터

042-638-6215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490버스 동부네거리 정거장에서 내려서 힐스테이트대전더스카이 아파트를 끼고 우측으로 돌면 2번째 상가 2층에 위치

🅿️ 주차

주변주차가능함

공지사항 7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03.23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2023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게시 및 손 세정제 비치
2020.02.2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당분간 제한합니다.
센터 입장시 손 소독 &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2019.06.20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0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갱신및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수급자의 변동 요청사항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연장
하는걸루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
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게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히게 함에 있다.
3. 월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비용:
일반 / 40%감면자/ 60%감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 9% 6% 면제
내역 : 본인부담금 감경비율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15%. 9%. 6% 내고 있슴.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비용(부당요구 하지 말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중 어르신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 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심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경우는 에외로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게서비스 이용및 정보제공
-노인학대 에방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환되지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게약 해제등 기타사항
1)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법상 긍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힌디.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헤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 개인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구비서류
-이용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2)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사진 2매
4)노인장가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이용료 및 비용변경 벙법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음각호의 여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거쳐 이용료및 비용변경
방법및 절차에 의한다.
-노인장가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헙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 가있는경우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 제공되는 시간괴 비용을 변경할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 보호자 요청에 의하여 수급자(환자) 실정에 맞게 급여제공시간 변경시
서식을 만들어 보호자 동의를 걸쳐서 이용료 및 비용을 산정한다.

*재가급여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원
1시간 23,480원
1시간30분 31,650원
2시간 40,280원
2시간30분 46,970원
3시간 52,880원
3시간30분 58,930원
4시간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차량 이용시(1회당) 82,160원
차량 미이용시(1회당) 46,250원
근무수칙
2019.06.20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의 근무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한다.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대상자의 방문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한다.
3.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한다.
4.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5.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간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6.대상자에게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
7.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는 하지 않는다.
8.대상자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9.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기관 관리책임자와 상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방법
2016.04.12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방문요양) 작성시 서비스 제공에서 인지활동지원은 치매특별5등급만 기록합니다.
급여기준 세부개정내용
2016.04.12
방문요양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시간 제한 (1회 120분 범위내)
- 1일 이용횟수 확대 (2회 → 3회), 1회 최대 180분 범위내 (방문간격 2시간)
- 210분, 240분 수가 : 1일 1회 가능 ( 동 수가 산정시 다른 수가 산정불가)
-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방법 변경
(현행) 240분 수가(270분) + 210분수가 → 240분수가 *2회
@ 270분 이상 480분 미만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현행과 동일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638-621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한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