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잔여 27명

한솔보금자리실버홈

051-625-7356
B
평가등급 88.8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행정업무 월~금 09:00~18:00)

지역

부산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1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규칙게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거실

드라이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야외(차량)

마스크팩 붙이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거실 및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 내 산책공간

숫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지하 식당

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지하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경성대역5번출구(부경대방향)로 나와 용호동행 버스 환승. 이기대입구역 하차 시내버스:131번 (남산동-경성대-이기대입구) 24번(서면-경성대 입구-이기대 입구) 27번(서구청-부산역-경성대-이기대입구) 39번(기장읍-해운대-경성대역-이기대입구) 용문중학교 좌측 동원아파트 우회전 100미터 전방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9

cctv내부관리계획
2025.06.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적용범위)
CCTV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이수진)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이종호)
다.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이수진)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간호사실 1대, 식당 1대, 침실 11대(1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0대(각 층 거실 6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3대, 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1대(주차장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경계선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사전의견 수렴)
CCTV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안내판의 설치)
① CCTV운영자는 정보주체가 CCTV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CCTV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CCTV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관 및 파기)
① CCTV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CCTV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60일 이상되도록 한다
③ 녹화된 개인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되도록 HD급이상(130만 화소이상),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CCTV의 저장 장치는 사무실 DVR 장치에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CCTV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CCTV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CCTV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CCTV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CCTV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CCTV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CCTV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이내 혈족)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와 관계를 증명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CTV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운영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CCTV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CCTV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CCTV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CCTV운영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CCTV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6.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8.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CCTV운영자는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06.21
①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개편) 주 1회 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소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 (현행) 입소 시 2회 PCR + 4일 격리 → (개편)입소 시 1회+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 ?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 자격기준 폐지, ??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⑤ (외부프로그램)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현행) 원칙적 금지, 단,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은 6.30(목)일 자로 개정하여 7.1(금)부터 변경적용
운영규정개요(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7.17
한솔보금자리실버홈의 운영규정 개요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
2018.04.09
2017년 결산서
2018.04.09
2017년 결산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016.10.28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
2016.01.12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
2015년 인력구조 변경
2015.04.09
2015년불 사회복지법인 한솔보금자리실버홈의 인력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작업치료사 1인 -> 사회복지사 1인요양보호사 12인 -> 요양보호사 11인조리원 -> 신규직종 어르신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한솔보금자리실버홈이 되겠습니다.
한솔보금자리실버홈 변경안내
2013.07.24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던 한솔보금자리실버홈이 한솔보금자리실버홈 외 3개소와 통폐합되어 노인요양시설 한솔보금자리실버홈으로 운영되어집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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