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모두가 함께 이룬,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품 이벤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 기간) 2019.09.16(월) 10:00 ~ 2019.09.27(금)18:00 (12일간)
(당첨자 발표) 2019.10.18(금) 예정
(경품 내용)
- 1등 (1명) ; 빨래건조기
- 2등 (2명) : 로봇 청소기
- 3등 (4명) : 블루투스 이어폰
- 4등(70명) : 온누리 상품권 (30,000원)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벤트 베너 클릭하여 참여
- 참여하러가기 [클릭}
*경품이벤트 참여후 만족도 조사 참여하고 종료
(두가지 모두 참석하여야 경품추첨 대상으로 선정 가능*)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 휴대폰 참여불가)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7.12▼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9.06.12. 해생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노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 제 28조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 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 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 28조의 2제 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 .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
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o 응모자격 :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o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o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 용지 4 - 5매 분량 (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o 응모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경로) 홈페이지 /알림 . 자료실 / 홍보관/ 체험수기. 사진 작품집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 붙이기 (ctrl+c.ctrl+v)가능
o 응모기간 : 2019. 3.27.(수) ~ 4.15.(월) 18:00까지
o 당선작 선정 : 총 30명 ~ 총 9.700만원
최 우 수 상 : 1명 100만원 (체험수기 ) 50만원 (사진)
우 수 상 : 4명 각 50만원 (체험수기) 5명 각 30만원 (사진)
장 려 상 : 9명 각 30만원 (체험수기) 10명 각 20만원(사진)
*이사장 상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