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한아름방문요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56 (삼천동1가)

063-287-5005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4,86,87,89,104,165,309번 흥건아파트 1차 정류장에서 하차 베스킨라빈스 오르막길로 직진 후 채움교회 맞은편

🅿️ 주차

인도 옆 일렬주차 가능 공원 옆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3년 3월 20일부터 마스크 해제됩니다!
2023.05.18
해제되나 어르신댁 방문 시 반드시 착용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23.05.12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23.01.06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참고 바랍니다!
독감예방주사
2022.11.17
독감예방주사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22.01.06
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예방수칙
2020.08.19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유상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꼭 알아야 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대응지침 개정)
2020.03.04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800명을 넘은 가운데 2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까지 격상 조치 됐습니다. 정부는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꼭 알아야 할 감염병 예방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월 20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수칙은 ▲물과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주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에는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의 방문 자제하기,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 내 전염이 되지 않도록 집안에서도 가급적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집에서 1~2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세요.

증상이 계속된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20 콜센터, 1339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를 이용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심환자가 아니거나 기저 질환으로 등으로 인해 일반 병원을 방문하시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대형병원이나 응급실은 방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후에는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마음대로 혼자 판단하여 병을 키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또한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본래의 치료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20.02.13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19년 5월 치매 교육 일정
2019.04.08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4월 11일(오전 10시 ~ 4. 12.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4월 12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기관은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5. 2. ~ 6. 5.(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육과정

-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자동 제외

- 시설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 과목(20시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9
<<이용대상자>>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써 관계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이용계약>>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목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따로 규정된 정원이 없으나, 본 기관의 시설규모,
인력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과 기관 자체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기관 홈페이지 또는 Longtermcare.co.kr을 이용하거나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공서에 비치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급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수급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⑤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⑥ 일시, 또는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⑦ 장기요양보허머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 비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본 기관의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등급별 한도액,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첨부파일 참조)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된 별표1을 최초 월 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56 (삼천동1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56 (삼천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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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28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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