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한우리요양원

031-821-5523
B
평가등급 85.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59,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5

교구를 활용한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노래회상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 및 재활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한우리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일반버스(7번,7-2번,12-3번,80번,82번) 간선버스(108번) 지하철: 1호선 양주역(버스 승차 후 고읍주공4단지, 건강보험양주지사 정류장 하차) > 도보 직진 200미터 > 롯데시네마 옆 건물(제이프라자) 진입 후 엘리베이터 이용 4층 [네비게이션 안내] ㆍ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 제이프라자) 4층

🅿️ 주차

[주차 안내] ㆍ주야간 상담 및 수급자 방문 시 무료주차 1) 네비게이션 검색 : 광사동 제이프라자 지하주차장(B1층~B2층)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제이프라자)

공지사항 9

2025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5.03.17
2025년 등급별 수가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2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2022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2023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2024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한우리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6.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한우리 요양원 이용방법 절차
2022.01.04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한우리 노인보호 인권지침
2022.01.04
●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 대응방법
한우리 요양원 장기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1.04.12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1 수가/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1.04.08
2021 수가/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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