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한우리장기요양기관

062-528-2111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입니다.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흥동 성당 맞은편 송이어린이집 근거리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사무실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주변에 노상주차 및 주차공간 확보됨

공지사항 10

방문목욕 1.2등급 서비시 가산지급
2026.02.02
1회당 3,000원 지급을 한다고 한다.
1,2등급 가산금액 적용
2026.02.02
25년 까지 3,000--6,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슴
감염예방(대상자 베포자료 추가된)
2026.02.02
배포자료 지침(첨부됨) 8가지 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직원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 ( 추가 교육 )
2023.07.26
지난 번 전 직원 의무 교육에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추가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직원인권 침해 대응 지침 전직원 의무교육
2023.07.24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노인인권 보호지침 내용 중에서 노인인권의 정의, 노인학대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 증상, 노인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 예방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직원인권 침해대응 지침교육에서는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인권침해 유형과 주요 내용, 사전조치, 사후조치,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주요 인권침해 유형에 맞는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7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인정서 만 료 기간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 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코로나 재확산 위험 유의사항
2022.08.30
코로나19 다시 재확산 되고 있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청결 등이 중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하며 감기 기운이나 인후통이 있는 경우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학대 교육 참여
2021.12.30
노인학대교육 사이트
: 복지인력개발원 (kohi)
코로나 19 대처방법
2021.06.08
1. 손씻기 등 청결상태 유지
2. 방문자 기록 작성 철저
3. 다수 있는 곳 방문 자제
4. 수시로 문자 발송 관리
5. 손소독 철저
코로나 19 2단계
2020.12.04
코로나 19 2단계
12월 6일 까지 소모임및 일절 자제하는 행위를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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