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잔여 25명

한우리주야간보호센터

031-821-5523
A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5 / 3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9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0명
17%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5
요양보호사 1급
56%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교구를 활용한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기억력증진훈련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노래회상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신체 및 재활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안위증진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한우리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3,600원
이미용비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일반버스(7번,7-2번,12-3번,80번,82번) 간선버스(108번) 지하철: 1호선 양주역(버스 승차 후 고읍주공4단지, 건강보험양주지사 정류장 하차) > 도보 직진 200미터 > 롯데시네마 옆 건물(제이프라자) 진입 후 엘리베이터 이용 4층 [네비게이션 안내] ㆍ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 제이프라자) 4층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 전화번호 : 031-821-5523

🅿️ 주차

[주차 안내] ㆍ주야간 상담 및 수급자 방문 시 무료주차 1) 네비게이션 검색 : 광사동 제이프라자 지하주차장(B1층~B2층)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제이프라자)

공지사항 8

2022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2022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4.29
2024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3.01.05
2023년 어르신 등급별 수가입니다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절차
2022.01.05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3장 이용료
한우리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보호 인권지침
2022.01.05
●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 대응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6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올바른 손씻기 6단계
2020.03.28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6단계로 나누어 씻은 후 종이타월이나 타월로 물기를 제거 후 닦은 타월로 수도를 잠궈야 한다
(손을 씻자마자 맨손으로 다시 만지면 재오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2020.02.17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대해서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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