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042-285-1288
C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이용시 - 신인동주민센터 하차 : 501, 511, 514, 607, 612, 802, 62, 63, 313, 606, 31, 60, 607. - 인동네거리 하자 : 501, 511, 612, 802, 31, 607, 313, 514, 606, 607, 60, 62, 63, 607.

🅿️ 주차

* 건물 지상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주야간보호센터 휴업.
2024.01.08
주야간보호 2022년 4월 1일부터 휴업 중입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8.14
운영규정
제9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입소 가능 정원은[주야간보호 9인, 방문요양 정원은 따로 두지 않는다.]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40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10장 이용계약

제4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 42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 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실 거주지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차량운행 동의서에 작성한 위치에서 신원 인수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시설 및 시설비품 등을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때 원상 복구 또는 시설에서 정한 댓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④ 계약 해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 7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다.

제43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율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준으로 한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4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285-1288

전화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