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이용 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 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 제공 계획서 1부 등
③ 계약 기간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急性期, acute phase)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
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 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계약 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급여 제공 계획서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이용자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
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 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 방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
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9)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11)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내용의 경
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 해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 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 방법
장기 요양 이용자(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한울재가복지센터에서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 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
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 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 방문 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 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마) 계약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 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 입소,
다른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 출국) 가 아닌 한, 계약 기간 타 기관 으
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 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
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 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 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